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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선박에서 사고로 사망하여 선박회사로부터 유족보상금 2억가량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배우자의 어머니가 절반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선박회사는 누구에게 유족급여를 주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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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선박회사가 의뢰인에게 유족보상금 2억가량의 전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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