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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임의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하여 피해자의 사진, 성별, 대략적인 나이 등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음란한 대화를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웹 에디터 끝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스토킹 등 행위의 내용이 심각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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