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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고와 한 프랜차이즈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여 해당 업체의 운영권을 누가 맡을 것인지,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은 어떻게 처리할 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고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사업체의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의뢰인과 다툼 이후에도 독단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동업재산을 전혀 정산하지 않고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급된 보험금 조차 상대방
내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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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리앤의 예비적 주장 및 이에 따라 청구했던 정산금 19,230,654원 전부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고 측의 손해배상 반소청구액인 약 30,000,000원에 관하여도 개별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투는 등으로 반소청구액의 단 5,295,647원만 인정될 수 있도록 방어하기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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