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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부대에서 생활하며, 후임에게 후임이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멱살을 잡고 벽쪽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결국 군인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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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결국 군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행위는 가혹행위가 아니라 폭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죄명을 군인가혹행위에서 폭행으로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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