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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비료등을 수입/판매하는 주식회사와 회사의 수출입 담당임원으로,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방사성 물질로 분류되는 비료물질을 수입함에 있어 수입물품의 통관 전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사전신고를 누락하여 조사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웹 에디터 끝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의사실 이후 관련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노력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에 따라 관세법 위반사실이 인정되었지만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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