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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본 사건은 법무법인 리앤이 한국전력공사를 대리한 사건으로, 원고는 한전으로부터 전기공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자인데, 한전이 동의도 없이 갑자기 배전시설 등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내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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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를 하는 자가 불법행위, 손해발생 등에 대하여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도 원고가 피고의 배전시설 불법철거 사실, 원고의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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