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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세입자를 구하여 그 전세자금으로 아파트 매매잔금을 치르려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전세계약을 매수인과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전세보증금의 10%를 아파트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아파트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매계약이 중간에 해제되면서,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나올 수 밖에 없었고, 임대인 겸 아파트 매수인에게 전세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겸
내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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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공인중개사, 보증보험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를 함에 있어 충실하게 설명을 다 하였기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계약상 전세계약금 중 사용이익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공인중개사 역시 설명의무를 부실하게 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역시 등기부등본 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70%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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