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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와 혼인하여 만 2세의 자녀를 둔 직장인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사업상 문제가 생겨 돈이 필요하다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빌려간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며, 또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여 준다고 하면서 전세사기 등 행각을 벌여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큰 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배우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
내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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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혼인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는 점, 피고가 반소로서 주장하는 재산분할청구는 의뢰인의 적극재산을 이중으로 산정하였으며, 의뢰인은 피고로 인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 피고는 자녀는 영유아로서 의뢰인의 보호가 전적으로 필요하며,의뢰인이 소송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 양육자로 보호하여 왔으므로 양육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한 결과 피고의 반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의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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