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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코인투자사기 1억원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공사례

코인투자사기 1억원 집행유예 성공사례

본문

사안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한 투자자문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퇴사하였습니다. 피해자 B, C를 상대로 90%이상 수익이 날 것이고, 손실이 나면 무조건 보상해준다하였습니다. 이를 믿고 B,C는 두 사람이 합쳐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토대로 주식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1년이 지난 시점, B와C의 투자금은 모두 사라졌고,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 요구하였지만, 그럴 자력이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사건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 A씨는 이미 B,C에 대한 투자권유 이외에도 몇년 전부터 다른사람에게도 수차례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아왔고, 이미 그 투자금들은 투자실패로 사라진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자신의 투자방법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되었고, 더욱이 본인의 자력이 애초에 전혀 없었기에 원금을 보상해주겠다는 말 역시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애초에 혐의를 전부 부인하던 입장을 선회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의 A의 상황, 실제로 A가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기도 했던 점, B와C가 단순히 돈만 맡기고 모든 것을 A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투자 사무실에 ㅏㅈ아와 어느 정도 관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선처를 받아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B와C는 합의 의사가 없었고, 수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판결선고일에 맞추어 소정의 금액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억단위가 넘는 사기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실형이 나와 법정구속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의뢰인은 합의는 하지 못하였지만, 범행과정과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