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억원 이혼재산분할 청구, 1500만원으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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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내와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A씨의 수입을 기초로 생활을 꾸리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구체적인 이유는 들지 않은 채 갑자기 아내가 가출을 해버렸는데요.
서로 10년 간 별거 상태로 지나다가,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혼인파탄의 책임은 A에게 있고, 위자료로 2천만원, 재산분할로 무려 1억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죠.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현재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수억원에 달하였고, 그 중 아내의 가사노동 등에 따른 기여도를 따지면 적어도 40%이상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일군 대부분의 재산이 아내가 집을 나가고 난 이후에 형성된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재판과정에서 B가 집을 나간 상태, 이혼소송이 제기되기까지 일어난 의뢰인의 재산증가분은 혼인 중의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가출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도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A와 B는 이혼한다. A는 B에게 재산분할로 1,500만원을 지급한다. B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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