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앤

Copyright © 2021 www.www.lawfirmleen.com.
All Rights Reserved.
Lee & Law Firm

[ 소개 ]

INTRODUCE

주요학력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석사
  • 부산지방법원 실무수습

주요학력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석사
  • 부산지방법원 실무수습

성공사례

백민종 변호사님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노동·산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사례 –…

 1. 사안의 개요다국적 헤드헌팅사에 의뢰하여 오랜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영입하였으나,의뢰인이 요청한 신제품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기존 제품의 가격할인을 바탕으로 판매량을 증대하겠다는 의견을 고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해당 임원과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부득이 해당 임원과의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임원이 반발하면서 계약해지의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신뢰관계를 상실한 해당 임원에게 계속해서 마케팅 업무를 위임할 수는 없었기에 위로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임원은 계약해지가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2.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의뢰인은 신제품의 마케팅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신청인(계약 해지 임원)과 장기적인 분쟁을 빚거나 신청인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회사에 복귀하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는 것만은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리앤의 담당변호사 그룹은 본 사안에서 구체신청을 한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일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 사건은 임원으로 계약을 한 사람이 구제신청을 하였기에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구제신청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상무’ 등의 임원 직책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임원이 아닌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계약의 제목이나 형식보다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 재직관계의 실질을 종합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을 내리게 되며, 많은 경우 임원 직책에 있는 사람들도 재직관계의 모습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실질을 가진 것으로 인정될 요소들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리앤은 구제신청을 신청한 임원의 채용 경위와 업무수행의 과정,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재직관계에 있어 다른 근로자들과의 차별성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여 계약이 해지된 임원이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담당백민종 변호사 자세히 보러가기
이혼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2,5…

[상대방(상간자) 입장]1. 싫다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남편이 계속 구애하여 몇 번 정도 만나 식사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2. CCTV 영상 속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아닙니다.3. 하루에도 여러 차례 오간 영상통화 내역도 의뢰인의 남편이 계속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의뢰인 입장]1. 남편의 핸드폰에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들이나 이모티콘을 주고받은 것을 보았습니다.2. CCTV를 확인하여 보니,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에 입장하는 모습이 남아있었다.3.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리앤은 배우자에게 티를 내지 않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리앤의 증거 수집☜ 1. 의뢰인 배우자의 카드사용내역 법원을 통해 증거 수집2. 의뢰인 배우자의 통화 내역 법원을 통해 증거 수집3. 의뢰인 배우자의 최근 모텔 결제 내역을 토대로 한, 해당 시간대의 CCTV 증거보전 신청따라서 리앤은 상간자의 대응이 뻔뻔하더라도, 상간자의 거짓말을 반박할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간자는 주장을 뒤집으며 당황하였고, 의뢰인의 삶으로 돌아오게 조력해 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사건담당백민종 변호사 자세히 보러가기
민사·손해배상 채무자 주식, 압류를 통해 채…

[상대방(채무자) 입장]1. 돈을 빌려 간 점은 사실입니다.2. 정말 채권자에게 돈을 모두 갚겠습니다.[의뢰인(채권자) 입장]1. 채무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한 점은 사실입니다.2. 그러나 금새 갚는다는 말만 하고, 1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리앤은 이렇게 했습니다.]리앤은 몇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약정서나 공정증서를 만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채무자였기 때문에 수월하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공정증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얼마나 돈을 빌렸는지, 언제까지 갚겠다는 변제기가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기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다면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을 받아 압류명령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정증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꼼꼼하게 기재해 주셔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 리앤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을 의뢰인과 같이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주식도 처분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주식이 압류되면 보통 대출 연장, 추가 대출 등에 문제가 생겨 채무자는 돈을 갚긴 하지만, 그런데도 만약 돈을 갚지 않는다면 정말 채무자의 주식을 처분하여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리앤은 특별 현금화 명령까지 의뢰인과 함께 끝까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해주었습니다.

사건담당백민종 변호사 자세히 보러가기

언론보도

백민종 변호사님의 언론 인터뷰 소개합니다.